개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실무 특별교육
BGEC
날짜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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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 전면 개정에 따른
" 정부 수질환경 정책방향 및 법령해설과 폐기물 관리실무 교육"을
통하여 관내 환경배출업소에서 환경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특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수질환경정책및 개정 법률 해설 [ 환경부 산업폐수과 이진용 환경서기관]
- 폐기물관리법 및 관리실무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출장소 이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