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공고문.hwp [size : 60.0 KB] [다운로드 : 100]
-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hwp [size : 36.0 KB] [다운로드 : 90]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안).hwp [size : 89.0 KB] [다운로드 : 90]
환경부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기간 : 2022. 10. 27.(목) ~ 11. 10.(목)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상 재공모
2. 대상기관 및 단체
가. 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한국환경공단
라.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마.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3. 지정기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 재지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 지정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28일까지
4. 제출서류
가. 중앙센터 지정신청서 1부
나. 사업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 1부
다. 중앙센터 설립을 위한 사무국, 협력과 등 구성계획서 1부
라. 투자소요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재무계획서 1부
마. 센터공동발전사업 기본계획,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1부
바.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ㆍ조직, 인력 현황, 시설ㆍ장비현황 등 중앙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1부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방문 ? 우편 접수 | e-mail 접수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우)30103 | ldi0113@korea.kr | 044-201-6662 |
※ 방문 접수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 및 e-mail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이대인주무관 044-201-6662)에게 연락 바랍니다.
원문 보러가기: 환경부 공지·공고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