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년 6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공고
BGEC
날짜 2022-06-24 조회수 19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04호

 

2022년 6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공고

 

 

 2022년 6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7월 6일 (수) 18:00 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접수규모) 시설설치(400억 원), 오염방지시설자금(융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2년 2분기 현재 2.27%

3.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2년 6월 30일(09시) ~ 7월 6일(18시)
      - 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 '22.6.30~융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4. 기타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상원 연구원(032-540-2176)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공고문.
        2. 사업 안내서.
        3.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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