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size : 98.5 KB] [다운로드 : 112]
-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hwp [size : 430.5 KB] [다운로드 : 115]
- (첨부3_9)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 [size : 580.9 KB] [다운로드 : 86]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
(단,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민간기업)에서 참여 가능)
○ 지원예산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1,051억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억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162억원
○ 신청기간 : 2022.12.15. ~ 2022.12.30. 18: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1. 20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해당 회차 공고(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2. 2023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해당 회차 공고(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2.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첨부3부터9.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