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 사업 공고
BGEC
날짜 2023-01-20 조회수 1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호
「2023년 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2. 8(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2,700억 원
 ◦ (1차 접수규모) 시설설치자금 2,000억 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000억 원

 ◦ (지원한도) 100억 원(사업자당)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기업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지원 제외
 ◦ (융자금 사용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참조) 2023년 1분기 현재 3.63%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3년 2월 2일(09시) ~ 2월 8일(17시)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이상원 연구원(032-540-2176)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사업 안내서 1부.
       2.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1부. 끝.



※ 원문 보러가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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