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사업 공고
BGEC
날짜 2022-02-03
조회수 441
첨부파일
- [공고문]_2022년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사업_공고문.pdf [size : 108.3 KB] [다운로드 : 213]
- [붙임_1]_2022년도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_지원사업_안내서.pdf [size : 916.0 KB] [다운로드 : 170]
- [붙임_2]_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_융자운용요강.pdf [size : 306.1 KB] [다운로드 : 1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7호
「2022년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 공고
「2022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12. 30(금) 18:00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다량 배출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하여 국가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1,900억 원
◦ (접수규모) 연간 총 3,8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 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교체 및 설치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24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2년 1분기 현재 1.82%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월 3일 ~ 융자금 소진시 까지(상시 접수)
※ 융자금 예산 소진 및 접수 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김민호 연구원(02-2284-1735)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사업 안내서 1부.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1부. 끝.
◦ 미세먼지 다량 배출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하여 국가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1,900억 원
◦ (접수규모) 연간 총 3,8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 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 시설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교체 및 설치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24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2년 1분기 현재 1.82%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월 3일 ~ 융자금 소진시 까지(상시 접수)
※ 융자금 예산 소진 및 접수 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김민호 연구원(02-2284-1735)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사업 안내서 1부.
2.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