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BGEC
날짜 2023-06-28 조회수 8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82호

 

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추진 목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요망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3.6.19.(월) ~ 7.11.(화)
  ○ (접수기간) 2023.6.22.(목) ~ 7.11.(화)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innopro@keiti.re.kr)로 신청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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