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붙임_2023년_제2차_환경분야_혁신제품_지정(패스트트랙1)_공고문 (1).hwp [size : 128.5 KB] [다운로드 : 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82호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추진 목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R&D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요망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3.6.19.(월) ~ 7.11.(화)
○ (접수기간) 2023.6.22.(목) ~ 7.11.(화)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innopro@keiti.re.kr)로 신청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