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2022~2026년)이 수립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부산환경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환경기업 신기술 개발 및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 전략 - 부산지역 환경산업체 ESG 경영 지원
지원 사업
E (Environment)
환경오염원 저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 기회 제공
환경산업 대상 신기술 인·검증, 창업,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S (Social)
지역사회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사회적 협력 기업 성장
지역대학 환경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G (Governance)
주요 환경, 안전,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 지원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 1. 사업 공고문.pdf [size : 199.0 KB] [다운로드 : 84]
- 2. 2024년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 대행사 현황.xlsx [size : 18.9 KB] [다운로드 : 42]
- 3. 2024년 자원순환산업 창업 및 기술지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size : 219.5 KB] [다운로드 : 40]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및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를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사업」과,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소업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대상)
①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②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약정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③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중소업체
○ (신청기간) 2024.4.24.(수)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info.or.kr)을 통한 관련 서류 접수
※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대행사 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 (제출 서류) 붙임 운용요강 참고
□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 연락처 : 032-590-4116